근로자들 "노조 만들어 회사에 항의한 것 때문"
시민일보]체불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던 인천세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이 같은 '무더기 해고'는 노조를 조직하고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반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 하청업체인 ㅋ사에 근무하고 있는 34명의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31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 35명 가운데 34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였다. 사실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셈이다.
노조 측과 사측의 갈등의 골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노조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대기시간을 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공항에 24시간 대기하면서 전자택을 부착하는 상대적으로 고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다.
사측의 이 같은 임금 책정에 반발한 근로자들은 노조를 구성했고 사측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조 구성 3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최근 실시된 하청업체 선정 결과 사실상 해당 업체와 같은 회사가 하청 계약을 따냈으며 노조 구성 등의 이유로 노조 소속 근로자 34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인천세관과 1년마다 계약을 맺고 하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이 고용승계가 안 돼 무더기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노조를 구성하고 회사 측에 항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며 대화를 회피해 오던 회사는 단 한마디 예고도 없이 계약종료 불과 너댓시간 전에 휴대폰 문자로 일방적 ‘계약종료’를 알렸다"며 "31일 아침 7시 출근해 근무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까지 23시부로 현장에서 강제로 철수시키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 1일 첫 교섭을 갖고 인천세관 관계자와 하청업체 사장,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와 교섭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노동청과 세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느라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쫒겨 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세관과 하청업체는 업무를 인수인계 할 경황도 주지 않고 충분한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헌신짝 내다 버리듯 단 한마디 예고도 없이 조합원만 선별해 해고를 시켜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계약은 조달청에서 공개 선정되며 조달청에 대한 업체 선정 낙찰, 세관에 오면 용역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고용승계 부분은 경영적인 사정으로 권고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입찰은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이 과정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체 노동자들은 대다수 50대에서 60대의 남성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격일제로 하루24시간 근무하지만 인천공항 세관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금은 121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