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사할린동포 대상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0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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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례비 50만원 지원
[시민일보]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경기도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장례비를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1,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할린 동포들이 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50만원과 도 장제급여 5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2012년 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들은 그동안 사망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장제급여의 차액분은 지역 주민의 후원금 등에 의존해 왔다.
현재 도에 거주 중인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는 99%가 60세 이상으로 이중 75%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 친인척의 부재 등으로 장례 시 경비 부담이 과중됐다.
따라서 도는 올 해 본예산으로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6개시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25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한편, 사할린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조치(1952년)로 약 4만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했다.
그러나 지난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돼 지난 해 12월말 기준 국내 3,108명, 경기도 1,28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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