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상인 안정돼야 서민경제 살아나"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2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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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진보통합당 인천시당 환영
[시민일보] 진보통합당 인천시당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공동위원장 이용규,전우진,이은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민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소규모 식당, 마을 슈퍼 등의 영세상인들의 삶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세상인이 살고, 지역중소영세산업이 잘 움직여야 경제가 제대로 돈다"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들은 솔직히 사장 1명과 극소수의 직원만 돈을 벌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대형마트로 몰려가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동네 영세업자들이 죽고, 열심히 일한 영세업자들이 모두 망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상"이라며 "대형마트의 이런 독과점 심화로 동네 가게와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가 타격 받는 것을 막고, 영세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촉구해왔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럽에서는 동네 가게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중소영세상인들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자유경제 논리만으로는 박탈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이 법률안이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되기를 영세상인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이번에 통과된 대형마트 영업시간,일수 규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규제 등 지역경제과 민생을 살리는 일을 우선 의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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