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청량산 주변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량산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청량산 주변 개발행위에 대해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그동안 청량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 최고고도지구(3층 이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2~4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4층 이하)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관리해 왔다.
지난 2009년 2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5층 이하(1층을 필로티 구조일 경우 6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아울러 도시전체에 대해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청량산 주변과 같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허가기준이 없어 경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구는 2일부터 청량산의 경관보호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량산 주변 개발행위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량산은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 남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최근 조성된 연수둘레길과 연계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녹지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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