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2일부터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 공감 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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