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5036㎡가 그린벨트(GB)에서 해제추진된다.
그러나 만안구 박달동, 비산동 일원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 1만1742.8㎡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람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고내용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58-1, 만안구 박달동 864-136, 만안구 안양동 1053-1 등 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3개소 44필지 5036㎡를 그린벨트에서 해제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만안구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 1만1742.8㎡(2개소)와 경계선 관통대지 7760㎡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경계선 관통대지(7760㎡→5036㎡)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추진되는 면적은 당초 0.019㎢에서 0.005㎢로 감소했다.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토지 8319.5㎡와 비산중학교 신설로 인해 단절된 3423.3㎡를 해제추진했으나 도로, 철도, 하천만 해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도 일부 필지분할 부지를 해제대상에 포함시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가 인정하지 않아 다소 해제면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집단취락지 추가해제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공람이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입안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 최상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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