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오는 2016년 신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1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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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의결...남구 주안동내 건립
[시민일보]인천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가정법원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시 최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인원 155명 투표, 찬성 15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결돼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남구 주안동 소재 (구)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20일 홍일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지방법원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영길 시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과 법사위 소관위원회 의원들과 수차례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가사와 소년보호사건등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만534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가정법원 관할구역 인구수도 38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 또는 확정된 5개 시 가운데 서울, 대구에 이어 3위다.
반면 가사재판 인력(법관 4명, 조사관 3명)은 서울(법관 40명, 조사관 18명)과 부산(법관 11명, 조사관 7명)에 비해 부족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천가정법원이 설치하게 돼 전문 인력 보강 등 보다 좋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지방법원이 이전함에 따라 상권이 침체됐던 주안동 석바위 시장 부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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