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8종 추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2-29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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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민일보] 수원시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등 8종의 민원을 추가해 무인민원발급기 대상민원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일과 시간 뒤 민원발급과 간편 민원 신속발급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며 이번 확대 민원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폐쇄증명을 포함해 8종이다.

현재 경기도청, 장안구청, 영통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월부터 수원시청, 권선구청, 팔달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창구에서도 추가 서류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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