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54일간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이다.
매년 각종 제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조사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된다.
단위면적(㎡)당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10여일에 걸쳐 검증하며 검증된 지가는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재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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