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부터 입양가정에 축하금 준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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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 200만원
[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비장애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국내입양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입양가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관련한 2012년도 구 예산은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12년 이후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신고일 현재 1년 이상 마포구 거주 가정이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며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경우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입양축하금 지원제도를 통해 마포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 입양아동수는 2009년 8명, 2010년 11명, 2011년 6명이다.
문의(3153-8932)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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