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시민일보]설계, 감리, CM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연간 3,500억원 이르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실적, 기술개발투자 등 대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들에 대해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하도록 완화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설계용역) 발주건수가 많은 학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설계용역이나 공공청사 등 업무시설 설계용역의 경우 과거 유사 설계용역실적 평가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경쟁할 경우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일정한 실적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비교적 상위점수에 해당하는 ‘수, 우’ 점수 분포대가 당초 30% → 40~60%로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1% 미만 업체에 0점 처리하던 것을 최소점수(4.8점)를 부여토록 해 신규 중소진입업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또 공사의 감리용역이나 건설관리(CM)용역의 경우 특허, 신기술의 활용실적 도입 평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유예조치 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원칙적으로 허용, 실적 등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입찰자들은 제안서 발표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문 그래픽업체에 별도의 발표 자료를 외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토록 해 업체당 외주작성비 1,500만원 상당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안서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만 면접심사 등을 했으나 심층면접제를 도입해 책임자 이외에 직접 주요 공종에 참여하는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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