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서해특정해역서 실시
[시민일보]인천시가 내달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서해특정 해역(덕적서방어장)에 실시하던 불법어구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이번 강제 철거는 인천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이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해야 하지만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철거를 하지 않고 해저에 몰래 방치하는 어업인들이 있어 어구를 철거한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만이 일고 있다.
따라서 시는 수산자원 회복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철거되지 않은 어구 등을 1~2월경에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공고 중이다.
시는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이므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으로 미 철거 어구 및 해저에 몰래 방치한 어구 등 미철거로 인한 어업인 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참해 줄 것을 전국 각 시, 도 및 관계기관, 어업인등에 홍보 요청한 바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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