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도세 징수액(6조1263억원)의 무려 31%에 이르는 2조75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깎아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깎아준 지방세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는 139개 항목, 모두 2조75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등에 의해서다.
지난해 비과세·감면액 2조6526억원보다 1016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비과세·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제도 때문이다.
도의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 735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1조9656억원으로 167%(1조2305억원) 늘어난 뒤 2009년 2조6455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올 비과세·감면액의 59%(1조6151억원)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었다.
나머지는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158억원(4%),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18억원(4%),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674억원(2.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49억원(2%), 정당 비과세 등 기타 6482억원(24%)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지난해(1조843억원)와 비교해 급등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지난해(5048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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