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에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 운영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26일 광주시(시장 조억동)와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3회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여성기업 지원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직접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등이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인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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