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인천지회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주관한 교육으로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 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보충 교육으로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들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축산물위생교육원(http://edumeat.nonghyup.com)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이달 31일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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