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구가 내년 1월1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정보를 조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한정돼 있어 불편을 겪었는데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및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해당 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 이용 시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한 납세고지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송되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전처럼 은행창구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이때에는 납세고지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의 카드, 통장으로 타인의 지방세 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 통장으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하시면 지방세에서 세액공제(150원~500원)를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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