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청 감사... 위반사항 '48건'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5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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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이중지급등 확인...2600만원 회수,추정
[시민일보]안양시 동안구청이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건에 대해 2600만원의 회수·추징·감액조치가 이뤄졌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7명이 문책됐다.
안양시는 동안구청, 석수·평촌도서관, 범계동, 석수3동, 평안동, 귀인동 6개 기관에 대한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안구청은 장애인 월동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교육급여 이중 지급행위 등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석수·평촌도서관과 분관 등 7곳에 대한 감사에서도 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3건에 대해선 3795만9000원을 추징했다.
박달분관은 지하주차장에 '만차' 표시를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후진으로 출입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평촌도서관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해야할 식당 임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3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범계동, 석수3동, 평안동, 귀인동에 대한 감사에서는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6건에 대해 120만7000원을 회수·반납조치했다.
장수수당을 사망자에게 지급하고, 화장장려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안양 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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