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깐깐히 심사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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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허가 기준 대폭 강화
경기도, 내년 1월5일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 경기도는 공무원 해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제도가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을 경제투자실장(2급)에서 투자산업심의관(3급)으로, 부위원장을 정책기획심의관(3급)에서 예산담당관(4급)으로 하향 조정해 위원회가 실무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해서는 미리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여행 중 지켜야할 행동요령도 명문화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 부서장은 귀국보고서 제출과 등록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의무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여행 결과도 신속하게 공유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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