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최근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한 사람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게 된다.
청탁의 범위는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 일반국민이나 상급자, 동료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행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등록방법은 새올 행정시스템에 감사-청탁등록센터를 활용하면 되고, 등록된 청탁 자료는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청탁등록사항은 감사부서 전담자 및 책임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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