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공장소 담배연기 싹 몰아낸다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2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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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7월부터 흡연 전면 금지
버스정류소등서 피우면 과태료 '7만원'
[시민일보]내년 7월부터 구리시 지역의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구리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20일 구리시의회 제217회 9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리시의회 김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주요 공공장소는 ▲버스정류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이다.
금지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조례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을 홍보를 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 내년도에는 다중이용 장소인 근린공원과 버스정류소 34곳에 금연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희섭 의원은 금연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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