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뿔난 주민들 "재산권 피해" 반발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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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흥 장곡동 일대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시민일보]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갯벌에 대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 방침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토지주와 농민들이 습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5일 국토부관계자와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벌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토지주와 농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 열리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중동 모처에서 지역 주민대표와 시흥시 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가 가졌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국토부가 지난 5일 실시한 주민공청회가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립이 장시간 계속되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하겠다고 하는 갯벌은 이미 매화동과 안현동에서 내려오는 각종 폐수 등으로 인해 이미 오염된 곳이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습지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는데 또다시 습지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피해가 우려되 결국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은 물 건너간 꼴이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습지지정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매매가 뚝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들은 갯벌은 과거, 매립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상당히 오염된 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발견 되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민들은 습지로 지정하려면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과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습지 조사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민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흥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 부분을 검토한 뒤 추후 간담회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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