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는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장소 지정에 추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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