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7일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 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무나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5년 5월 A씨가 경기 수원시내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2006년 3월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겨 고액에 팔아 넘기는 등 누차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성매매업소 영업의 보호 가치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그리 높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평가된다"며 홍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