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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SBS funE는 법조 및 주식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지난 11일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경 모 기업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후 검찰 항소에 따라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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