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땐 등록말소·형사고발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의 불공정한 거래로 건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수립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내에 등록된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기술자수)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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