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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 성립을 판결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법원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송혜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가 SNS에서 송중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SNS에는 결혼식 사진을 비롯해 송중기와 함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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