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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 형사20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구하라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 한다"며 "증인 이외에 분들은 법정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범은 구하라와 촬영한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영상은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고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자체로 2차 가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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