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경기도의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적발된 위법행위 중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건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2008년부터 경기도의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실태파악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GB내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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