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동 안전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3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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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봉署등과 손잡아
지역사회 안전망·범죄 안심 협력망 구축

▲ 이동진 구청장(가운데)과 각 기관 관계자들이 아동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구청 8층 소통협력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와 함께 ‘도봉구 아동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특히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예방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방문해 아동차량갇힘사고 예방키트 배부를 위한 기관별 수요조사와 아동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로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아동친화도시 도봉구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6년 11월11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워크북 개발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추진 등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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