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가정·청소년문제 해결" 인천가정법원 내년 설치 추진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6-21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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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다"
[시민일보]인천지역에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인천가정법원이 이르면 내년도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최근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을 인천지역에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시 전국에 설치할 것을 예정했으나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의 경우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은 연간 1만 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관할 구역 내 인구는 부산보다 많고 사건수는 비슷함에도 종사하는 법관과 전문조사관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일수록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천가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이미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다"면서 "현재 석바위 구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올해내 국회을 통과할 경우 설치소요 비용 등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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