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경찰서는 중앙선침범을 비롯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의 불편을 주는 운전자,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위반, 불법주?정차, 이륜차 난폭운전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법규위반행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신고는 경찰서 교통민원실(02-2093-0358)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것.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예정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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