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인가… 충격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6-20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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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모 시의원 부인 K모씨 운영 '어린이집'
[시민일보] 성남시가 시의회 J모 의원의 부인 K모씨가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를 불법으로 내주고도 이를 수년째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J의원은 문제의 어린이집 불법인가 당시, 유력 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의원을 거쳐 현재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관권이 개입된 지방 토착형 비리의 전형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해당 행정관청 등에 민원으로 제기됨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달 20일 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상대원 2동 4124 소재 A모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3월25일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절대조건인 위험시설(석유판매시설)이 약 2m 도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가하면 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또한 직선거리가 약 42m에 불과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위배돼 불법 인가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이는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박 모 과장은 이번사태와 관련 "당시 실사를 나간 담당자가 2m 도로 맞은편(직선 약 5m)에 있는 위험시설(석유판매시설)을 놓쳤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만,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인데 외압이나 청탁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향후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장소변경이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를 예정"이라며 시종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인가 당시 담당자 조 모씨는 "당시 업무적으로 미비했던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그러나 인가 2개월 전인 지난 2009년 1월께 이미 건축물 용도변경이 완료된 상태여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당당 과장 및 구청장이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최 모 팀장은 “인가 직전 담당 조씨와 현장을 방문하여 주유소까지 실측까지 했었다”면서 “석유판매시설이 있었다는 사실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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