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22일 오후 2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타당성여부와 주민참여 예산대상 범위의 적정성 여부, 기타 조례안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조례안 심사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과 인천시예산담당관, 시민단체 2명, 운영사례발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오는 9월9일 시행에 앞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이 예산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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