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16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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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일제단속
[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시 세무·행정공무원 38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전체 시세체납액 110억원의 50%이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1만2517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중에는 2회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정리할 계획이며, 방치할 경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납세의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집중 영치기간이 설정됐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킨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첨단 영치장비 도입으로 영치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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