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등 4개분야 위법사항 검색
[시민일보]경기도가 오는 30일부터 새로운 감사 프로그램인 e-착한행정시스템 도입, 가동한다.
도는 전산화된 행정과 재정, 인사 시스템에 장착돼 자동으로 위법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e-착한행정시스템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43종), 지방재정관리시스템(17종), 지방인사시스템(8종),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32종) 등 4개 분야의 행정시스템에 장착돼 위반사항을 자동 검색한다.
이 시스템은 취득세의 중과세, 수의계약 부적정, 근무성적평점 점수의 급격한 순위 변경 등 비정상적 행정행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해당과나 감사관실에 확인 점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뜬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스템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확대, 보완한 것으로 지방세와 재정분야만 운영되던 것에서 인사와 세외수입정보 분야가 추가됐다.
인사시스템 감사는 이달부터 가동되면 세외수입정보 분야는 오는 9월부터 가동된다.
도는 지난 해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정관리 분야의 위법사항 51건을 적발, 사전 조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라며 “e-착한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감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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