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개발이 문제의 가설건축을 시로부터 허가받아 1,2차 연장까지하며 운영하다 B 산업에 양도돼 3차 연장신고된 것을 시가 불수리 처리하면서 법적공방으로 이어져 최종 대법원에서 이같이 패소됐기 때문.
15일 남양주시와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지역에 A개발이 지난 2000년9월21일 (부지면적 18,156평방미터, 가설건축면적 206.95평방미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지난 2006년 12월14일 B산업으로 명의변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 개발이 최초 지난 2000년 허가 당시 망우, 금곡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암반 등 처리를 위해 받았으나,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다.
가설건축물조치 연장신고서가 지난해 4월15일 대법원에서 B 산업이 패소 당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시가 지난 1월경 이행강제이행금 3000여만원을원를 부과했으며 6월 사직 당국에 고발까지 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을 대신해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C씨(남양주시)는 "그린벨트안에 이렇게 골재 야적장에 10여년 동안 할수 있는지, 바람이 불때는 먼지가 인근 밭으로로 날린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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