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공직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핫라인’(공무원 내부 부조리신고 채널)과 ‘헬프라인’(외부전문신고채널)을 운영하면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인천시 감사실 ‘핫라인’을 통해 동구청 직원이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공문서를 허위작성, 공금횡령 및 유용하고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30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현대재래시장 주차장 주변 불법노점상 3곳('포장마차’ 붕어빵, 생선좌판 2개)을 정비하면서 구청인원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2000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현재도 노점상이 상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는 또 거래식당 등에 합법성을 가장해 청구계좌에 입금 처리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 공금을 유용하고 단속업무 출장을 나가지 않으면서도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해 모아진 돈을 Y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구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2월14∼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다 자료를 인천시가 검토하겠다"면서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신.구관 지하바닥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Y국장에게 ‘설계변경시행’과 ‘정산준공시행’을 올렸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재를 반려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시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제보자가 노출된 것은 감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지 자신들이 제보자를 유출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가 4개월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감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도 없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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