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와 갈등 안풀릴 듯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5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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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중 2명만 징계위에 징계 요구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15명 중 2명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번 징계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파면 및 해임 등 징계 수위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교과부와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가한 소속 교육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정 모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 모 전 전교조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1심에서 150만원 이하 벌금형 8명은 경고, 선고유예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제외됐다.
그동안 이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던 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요구 시효(2년)가 17일로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장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시효가 도래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일반의 법상식과 징계양형 상식에 비춰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징계 방침은 교과부가 요구한 징계 수위에 현저히 못 미쳐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2009년 7월과 8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3명은 파면·해임, 나머지는 모두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 74명 가운데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1명이 감봉, 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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