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 가져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14 17:4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군 최초로 화물자동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군은 13일 4층 상황실에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위ㆍ수탁 계약해지 및 대ㆍ폐차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지난 1월25일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협의회 추진했으며 조종화 여주부군수를 위원장, 담당과장을 부위원장, 고문변호사 1명, 사업자 4개단체장, 차주 2개단체장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현재 군은 화물 111개업체에 6000여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위ㆍ수탁화물자동차 특례허가 여부대상과 대ㆍ폐차에 관한 사항 중 위ㆍ수탁차주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기간 조정을 협의하게 된다.

조종화 위원장은 "본 협의회는 규정에 정해진 목적대로 차주와 사업주가 상생하면서 물류사업의 안정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