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224억 부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4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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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 13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214천여 건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14 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부과된 자동차세 규모는 자동차세 224억, 지방교육세 62억을 합하여 총 286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자동차 신규차량 등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부과건수가 4,600여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입금 및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 ARS (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한 고지서 없이도 시중은행, 전국 농협ㆍ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부과된 자동차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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