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패공무원에 '메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14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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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공금 횡령땐 형사고발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수수때도 해당
[시민일보] 인천시가 앞으로 직무관련 범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자는 형사 고발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500만원(능동), 1000만원(수동) 이상의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과 금품, 향응수수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300만원(수동), 100만원(능동)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외에도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비위 행위를 묵인할 경우 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해야 한다.
고발은 시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부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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