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매립 폐기물에 부담금 부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09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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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17년 신설 추진··· 年 500억 걷힐 듯
[시민일보]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담금제 신설 검토(안)에는 매립지 반입 폐기물 배출자(환경영향권역 면제)에게 반입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500억원의 기금이 확보, 수도권매립지 주변 토지를 매수해 생태벨트로 조성하고 주민지원사업, 환경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보수와 주변 경관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기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부과시기, 규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에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의 피해자와 수혜자간 갈등이 줄고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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