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학습선택권 조례 먼저 만들어야"
[시민일보]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인천시 교육청과 학원연합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학원연합회 측은 현재 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교육'을 문제삼았고, 시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원교습시간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은 1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돼 있는 상태여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위해 학원 단축 운영 필수" =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운영 제한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축소 운영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교습시간 조례개정안을 16일 시의회 1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한 '학원교습시간 조례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및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현재 오후 10시에서 8시, 중고등학생은 12시에서 10시로 각각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교육청은 재 상정을 위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학교에서 이뤄지는 강제교육을 없애기 위해 강제 방과후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지난 달 18일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학원운영 제한 시간 조례가 통과된 타시도(서울, 경기, 대구, 광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시의원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시간제한 제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7일 시의회 심사시 보류된바 있으나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 분석결과 학원 관계자들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보다는 안정된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야 교습시간 제한으로 문제점보다는 학생들의 이른 귀가로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 연합회 "강제 교육 제한하는 '학습선택조례' 선행돼야" = 이에 반대로 학원연합회는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과후학교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조례와 관련해 양보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원연합회가 내놓은 양보안은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까지 학원 수업 가능 등이다. 이들은 양보안의 이유로 '강제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인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수업이 제한되면 음성적인
고액과외등이 양산된다"며 "현재 인천지역에서 강제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학원 수업시간 제한은 생존권
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려면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이 강제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무하다"며 "아이들을 강제적인 교육을 받고 집으로 오는 시간은 밤 10시, 11시 정도며 이 시간에 끝나면 학원 수업을 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눈에 보이는 학원수만 줄이려는 교습시간제한과 방과후학교의 확대 운영등 단기적인 사교육비절감대책은 음성적인 고액과액 양산과 공교육의 황폐화 등 또 다른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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