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30일 개정됨에 따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11월30일(당초 6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위로금 신청자격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부여된다.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부기록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 미수금과, 1인당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올해 6월7일까지 총 288건을 접수해 약 16억원의 위로금이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한편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천시를 통해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시는 이점을 보완,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직접 시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위원회에서 지급심의 결정을 해 서류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해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돌입](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6/p1160280075529155_545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