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함바 불법신축' 시정명령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0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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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남양주택지지구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업체가 공사장 인부들이 사용할 식당용도의 부속시설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발각돼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A건설이 별내면 별내택지지구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 부속시설(식당)을 사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이행치 않고 무단 신축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까지 자진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시정조치한 상태이며 미이행시 건축법 제111조 규정 및 동법 제112조 규정(양벌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6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타 법령에 의한 행위의허가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철거를 당부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이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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