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물에 빠진 초등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정모씨(36·회사원)에 대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에 거주하던 정씨는 지난 5일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송호 유원지변 강상류에서부터 물놀이를 하며 내려오던 초등학생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물가로 밀어낸 뒤, 물살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목숨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했다.
시는 익사자 정씨가 사고 당시 긴 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한 상태였고, 물놀이 사고가 아닌 구조를 요청한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화를 당한만큼 영동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관계서류를 제출받는 즉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정씨 유족들에게 보상금 총 2억180만원과 의료급여·교육보호 등이 지원된다.
정씨는 7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으로 영면했다. 유족인 부인 신모씨(30)는 “성남시가 의사자 처리를 직권으로 신청해주고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처리도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곰파스 태풍 때 이웃집의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려다 사망한 중원구 금광동 신흥식씨(63) 등 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의사자 신청을 했었다.
시는 신씨 등의 의사자 입증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한 서류를 구비, 보건복지부의 3차에 걸친 의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신씨 등 2명이 의사자로 확정되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긍연 시 생활보장팀장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의사자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며 “시는 의사자 유족을 대신해 의사자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대신 준비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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