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공장증설과 관련한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최근 ‘관내 중소기업 공장 증설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공장증설 가능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장증설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공장의 변경 및 증설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이를 기업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장증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공장(2009년 1월 16일 이전 등록 공장)의 증설 및 폐수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졌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조치로 공장건축면적 1000㎡이내의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연접제도가 폐지되어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해졌다.
시는 먼저 오는 7월까지 공장증설이 가능한 지역내 504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 및 홍보를 통해 이러한 법률개정 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장설립이나 신증설에 관한 질의문답집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후 공장 신증설 희망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공장증설에 따른 애로사항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시설이 부족해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법률 개정 사항을 몰라 증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644-2291)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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