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ICT기술을 통해 스마트 제조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2011년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반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에 IT를 접목해 생산성 향상, 품질 혁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정체된 IT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산업간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원규모는 15억원 이내며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이고 지원한도는 정부출연금 총 개발비의 75% 이내(최고 1억5000만원)며 민간은 25%(중소기업 20% 이상 현금 투입)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이후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연구기자재 등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되며 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 예약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실시한다.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18시까지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되며 지원기업 선정은 대면평가(7월)를 거쳐 현장평가(8월) 후 9월 최종 선정해 10월부터 지원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에 IT를 접목해 생산성 향상, 품질 혁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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