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7일부터 7월7일까지 도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0일간 홍보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옹진군 주관으로 중부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군, 면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이다.
이와 함께 거리 환경을 더럽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 및 방치 예상지역 순찰을 통해 집중 정리하고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 할 예정이다.
군은 또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군과 해당 면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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