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근 확정, 고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총 2곳으로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곳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 개점이 제한된다.
양평시장은 양근리, 공흥리와 창대리 일부지역에 3029필지 123만1257㎡가, 용문시장은 다문리지역에 2427필지 123만6627㎡ 등 총 2개 시장 5456필지 246만7884㎡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도면작성 및 지번조서작성을 마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달 30일 최종 지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구역 안에 이미 입점한 준대규모점포는 군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7일까지 군에 신고를 해야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세도면은 군청 지역경제과(770-2271)나 양평읍?용문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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